재외동포전담기구설치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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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전담기구설치의 논거
  • 김재수
  • 승인 2006.06.2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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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칼럼

지난 6월초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세계각지역에서 참석한 한인회장들은 재외동포문제를 전담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재외동포전담기구설치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중국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등을 교려해볼때 비현실적이다.

또 동포문제는 외교문제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수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외교부와의 유기적협조체제를 강화시키는것이라 한다.

사실 재외동포들은 현재 약 700만에 가까운 재외동포의 문제를 전담하기에는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인력이 너무나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인력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수있고 재단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진정한 동포를 위한 기관으로 발전할수 있다면 반드시 재단이 외교부로 부터 독립된 기구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외동포들이 동포청이나 동포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외교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불신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요구와 재외동포2세의 병역문제나 재외동포법제정요구그리고 재외국민보호법의 제정요구등에 대해 외교부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하거나 아니면 외교부의 부처이기주의에만 집착한다는 인상을 준것이 사실이다.

재외동포법만 해도 법무부에서 적극 지지하고 외교부가 반대했던 경험이 있고 또 최근만해도 참여정부하의 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법이나 복수국적문제연구팀도 결성하고 재외동포대표들의 의견도 수렴하는등 재외동포들의 위상강화와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시도를 한 바있다.

또 병무청만해도 재외동포대표들에게 병역행정 설명도 하고 또 불합리한 병역행정을 시정하고 병역법시행령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독 외교부만 바뀌지 않고 있는것이다.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때문이라면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의 위치를 격상하고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외교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마찰가능성이나 외교문제와 재외동포문제가 전혀 무관할수는 없다는 이유때문에 새로운 재외동포전담기구설치를 반대한다는 견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필자는 외교마찰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외교마찰의 실체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왜 외국에서 반대한다는 것인지 또 반대한다고 무조건 외교마찰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외교마찰의 기준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경제교류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줄이던가 아니면 자국외교공관을 철수한다거나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외교마찰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외교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국익이라면 그리고 선진국가건설을 위해 재외동포를 활용하는것이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할수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든 외교문제와 직접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오죽하면 어떤사람은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했겠는가?그렇다고 외교부가 나라문제모두를 전담할수는 없는 것 아닌가?

통일부 예를 보자. 외교문제와 무관한 통일문제가 있을수 있는가?그렇다면 통일부도 외교부산하기관으로 두어야하는가?또 대한민국의 주변강국이 통일을 원치않기때문에 외교마찰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를 외교부산하에 두어야하는가?그리고 물론 국익이 중요하다. 그런데 왜 때로 외교부가 생각하는 국익은 다른 부처가 생각하는 국익과 다른지 모르겠다.

이처럼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재외동포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외교부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지금부터라도 외교부가 재외동포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요청한다.그렇다면 재외동포사회에서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