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재외동포에 영주권 발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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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재외동포에 영주권 발급 추진
  • 데일리 뉴스
  • 승인 200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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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뉴스 06/10/2006 ]

확정되면 참정권 가능

본국정부가 재외동포의 '한국 영주권(F-5)'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영주권' 제도는 19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재외동포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특히 해외동포들의 염원인 참정권 획득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즉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한국 영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한인회장대회 3일째 날 동포관련법 특강에 나선 법무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우수한 선진 외국국적 동포들의 국적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인해 국가 경쟁력 저하는 물론 현지 출생동포 2 3세의 경우 한민족으로서 정체성 상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영주자격 부여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국동포의 경우 '미국 국적에 한국 영주권자'가 돼 투표가 가능해 진다"고 설명하고 "또 현재 한국내 장기체류시 2년마다 신고해야 하는 국내거소신고도 불필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 소유 재외동포에게는 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 [정리]유에스 코리아 데일리 뉴스 news@u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