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한국여성 접대부고용 노래방주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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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한국여성 접대부고용 노래방주인 처벌
  • 데일리 뉴스
  • 승인 200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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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뉴스 06/14/2006 ]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한국인 노래방 주인 부부가 12일 검찰에 유죄를 인정, 처벌을 받게 됐다. 댈러스 검찰은 장모 씨가 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뒤 댈러스시내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최고 징역 25년형, 50만 달러 벌금형 등을 받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신매매범에게 수 명의 밀입국 한국인 여성을 넘겨준 대가로 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이밖에 2003년형 메르세데스 벤츠와 2004년형 렉서스 승용차, 현금 5천560 달러 컴퓨터, 전자기구 등이 압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장 씨의 아내 역시 불법이주 외국인 고용 등의 혐의로 최고 6개월 징역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와 별도로 2만1천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에 동의했다. 지방법원은 오는 9월19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 [정리]유에스 코리아 데일리 뉴스 news@u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