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소송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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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소송 줄이자
  • 김재수
  • 승인 20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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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한인들은 미국에 이민오면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자 한다.
월급을 받는 직원생활을 해도 언젠가 기회가 오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한국과는 달리 승진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자기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를 하지 못할 바에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라는 말까지 있다. 그런데 자기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때로는 한인들끼리 소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한인을 도우려고 봐주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처럼 한국인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소송을 당하는경우도 있다.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보자.한인 김모씨와 동업자는 한인매니저를 고용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직원고용과 물건사는 일, 판매 등 모두 책임지고 가게를 잘 운영하겠다고 하여 믿고 가게 운영을 맡겼다.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약 2년만에 가게를 문 닫게되었다. 20여만달러정도 손해를 보았고 없어진 물건도 일부 있었다. 그 한인 매니저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후 그는 근무외 초과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수당(Overtime Pay)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월급이 3000달러였고 매주 60여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20여시간에 대해 본봉의 1.5배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럴때 본봉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초과수당요구액수가 많아진다. 왜냐하면 초과수당은 본봉의 시간당급여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모씨는 그 매니저의 근무시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모든것을 믿고 맡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월급도 충분히 주었는데 바로 월급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청구액수가 오히려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매니저가 근무시간의 50%이상을 관리나 경영일을 했다고 하면 초과수당지급을 하지않아도 되지만 매니저가 어떤일을 했는지는 매니저자신만이 알고 있기때문에 피소까지 당한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사장이 믿고 가게를 맡겼는데 미국식대로 근무시간일지 받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는가? 자기가 근무시간일지를 만들지않고 근무한뒤 그것을 소송하는데 이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런소송을 해도 변호사비용빼고나면 보상도 별로 많이 받지 못한다. 한인사회에는 너무 소송이 많다. 가능하면 한인들끼리는 소송을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정서에 맞지않는 소송은 더욱 그렇다. 가능하면 소송을 하지 말자. 그래서 한인들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서로 믿고 더불어 사는 타운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