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인권유린 등돌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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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인권유린 등돌린 정부
  • 김재수 변호사
  • 승인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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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번 5월 서울서 만난 사람 중에 서모씨가 있다. 서씨는 지난 1996년 7월경 호주이민성에 행동이 불량하다(Bad Behavior)는 이유로 억류돼 2003년 10월 추방당할때까지 약 5년 3개월동안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던 장본인이다.

서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서씨는 호주에서 대학도 다녔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한인들을 도와주는 일도 했다.

그러다 시드니의 한 술집에서 호주에서 불법체류하는 한인을 괴롭히는 교포에게 같은 민족끼리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다 싸움이 벌어졌다. 피해자 최모씨는 먼저 양주잔으로 서씨를 공격햇고 서씨는 자기방어를 위해 싸우다가 상대에게 약간의 찰과상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게 되었다.

그런데 최씨는 호주정부를 상대로 폭행범죄에 의한 기금(Victim's Crime Fund)에다가 치료비를 신청했다. 호주정부에서 연락이 오자 서씨는 치료비를 상환했으나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변호사비용 마련도 쉽지 않았고 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민자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불량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민성에 억류되었다.

게다가 수용소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마약환자도 많고 음식도 상한 음식을 주고 또 우유에도 물을 타서 주었다고 한다.또 잠도 그냥 콘크리트바닥에 재우고 이와같은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면 잡아서 구타하기도 하고 또 따로 감금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호주의 재외공관에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이 재판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구금당했음을 호소하자 담당영사는 호주가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럴리가 없다면서 호주정부편만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재외국민보호의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너무 억울해 1999년 12월 14일부터 2000년 1월 24일까지 42일간 단식투쟁을 했다. 단식을 중단하면 석방시켜주겠다는 호주이민국장의 약속을 다짐받고 단식을 중단했으나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5년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씨를 정말 분노하게 만든 것은 무책임한 외교부의 태도였다. 그래서 서씨는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당 정부기관에 연락해서 해결노력을 하고 본인에게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교부가 재외국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처럼 자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응답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현지에서 교육받고 현지사정을 잘 알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부영사급으로 채용하고 각 공관에 현지법을 잘 아는 법률가가 상주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의견도 서씨와 같다. 서씨의 5년 3개월 동안의 희생이 재외국민보호법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