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입대 영주권자 한국 배치 말아달라'
상태바
'미군 입대 영주권자 한국 배치 말아달라'
  • 데일리 뉴스
  • 승인 2006.05.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국 방문 병역 기피자 2명 적발에 주한미군 미 당국에 요청

[ 데일리 뉴스 05/10/2006 ]

주한미군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입대한 미국 영주권자 미군 장병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도록 미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9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미군에 입대한 A(22)씨와 B(21)씨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국 국적 보유 입대자들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아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미 영주권을 취득한 미군 입대자 가운데 한국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은 한국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A씨는 2004년 미군에 입대한 뒤 지난 해 6월 휴가 차 한국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병역법을 어긴 사실이 들통나 출국이 금지됐고 주한미군에서 6개월 가량 대기하다가 아예 소속을 주한미군으로 변경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B씨도 우리 나라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지만 입영기일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의 추적을 받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복무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병무청과 주한미군은 현재 이들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측은 미 육군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들을 한국에 배치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는 법률을 위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35세가 되는 해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 [정리]유에스 코리아 데일리 뉴스 news@u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