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변호사제 실시 주시애틀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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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변호사제 실시 주시애틀총영사관
  • 조행만기자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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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권찬호)은 각종 사건 및 사고를 당하거나 이민문제 등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민원인들을 위한 ‘자문변호사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주시애틀총영사관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미한인변호사협회(KABA)의 협조로 자문변호사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민원인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seattle.org), 전자민원(영사민원실) 또는 전화(206-441-1011/4)를 통해 담당 직원과 1차 상담 후, 필요시 자문변호사와도 직접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