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문제 통일된 컨센서스부터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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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문제 통일된 컨센서스부터 갖춰라”
  • 정리=설동본기자
  • 승인 2006.05.0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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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특위 출범 김정흠 변호사 강연 요약

재외동포정책특별위원회가 1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권익신장과 민족정체성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게 이날 특위 참가자들의 공통된 다짐이었다.

초청연사인 김정흠 재미변호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법률고문)는 ‘재외동포와 모국정부와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해외동포문제의 통일된 컨센서스 부족과 대외동포정책 실행상의 모순점, 그리고 한국정부의 정립된 정책의 결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를 직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면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외동포신문은 이날 김정흠 변호사가 발표한 ‘재외동포와 모국정부와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고창근 재외동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요약해서 싣는다.<편집자>

▲ 국회헌정기념관에서 1일 열린 재외동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열린우리당 김혁규 최고위원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 국운 걸린 국가 중대사저출산 고령화사회 단일민족 국수적 사고 버려야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유럽, 북미대륙,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약 7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해외동포가 산재해 있다. 이와 같은 한민족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는 그야말로 지구상의 도처에 있는 유비쿼토스(ubiquitous)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 고유의 혈통,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소산을 이어받은 해외동포들은 한편 모국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단순하지 않으며 복잡 미묘한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해외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해도, 각각 상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환경과 이주정착역사의 배경 등에 따라 각각 이질성(idiosyncrasies)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 각 지역 동포들의 필요성이나 본국에 대한 기대나 요구도 다양하다고 보겠으며, 모국 정부의 대 동포정책이나 국민들의 인식과 반응도 그와 상응하여 다변화 되어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모순 많은 대외동포정책 실행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현실과 배경은 모국의 해외동포를 위한 정책수립이나 입법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평등의 원칙상 모든 동포들에게 일률적이며 통일적 이어야한다는 원칙과 그 타당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외교통상부나, 법무부, 상공부, 노동부 및 각 해당 부처 등에서 현실에 입각한 행정상의 이탈(deviancy)현상을 보게 되며, 공평의 원리를 벗어나 일부 동포들에게 불이익과 차별을 주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즉, 외교통상부의 입장에서 볼 때 동포가 거주하는 어느 특정 국가들과의 사이에 야기되는 “외교적 마찰, 불협화음, 간섭”등의 이유나, 지정학적인 제한, 또한 모국정부의 부서가 국내 사회 경제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 여론 등을 이유로 혼란스럽고 차별화된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각지의 해외동포나 다양한 동포단체들이 모국정부에 대한 자기 지역중심의 요구와 기대감을 갖고 의회나 정치지도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해왔으며, 또한 지난날 모국의 정치지도자들의 해외여행이나 채재시 위와 같은 다양한 현지동포들의 불만과 요구에 대해 논점의 심사숙고도 없이 임기응변의 즉흥적인 맆서비스(lip service)만을 남발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들 정치지도자들이 훗날 행정부의 수반이나 정책수립의 요직을 맡게 되었을 적에는, 국가정책이나 각 부서의 실무적 제약이나 부정적인 일반 국민정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본의 아닌 식언과 표리부동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일들이 많았다. 한국정부 정립된 정책 결여이와 같이 해외동포들의 거주지의 지역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온 본국의 정치지도자들도 역시 각기 색다른 주장과 정책제시로 인해 각기 해외동포지원과 정책수립을 표방한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국회 내외나 정부기관이나 일반 단체들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혼돈의 장에서 기존 단체기관들의 실상을 파악 분석하고 정리하여, 그 기능의 중복성을 피하고 통일적이며 일관성 있는 해외동포정책 수립의 초석을 닦아 발전시킴으로서 소중한 국가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들이 오늘 출범하는 대외동포정책특별위원회에게 주어진 임무다. 일반적으로 해외동포문제하면 흔히 해외동포나 해외거주 한국민에게 부여되는 모국정치에 대한 투표권 행사 등을 포함한 참정권, 민족언어문화교육, 국적법상 이중국적 허용, 재외국민 징집적령 해당자들의 규제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 원정출산, 해외 거주 후 귀국자 자녀들의 교육 전입학, 해외 입양아 및 혼혈아,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국민 기본법 제정(개정)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위에 언급한 각 거주국가 동포들의 이질적인 상황과 국가간의 외교문제 모국정부의 정책과 사회적인 요구, 국민들의 정서 등을 투시하고 심사숙고하여 공명정대한 동포정책으로 변환시켜야 할 것임으로, 그에 따른 입법과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다시는 위헌판결의 소지가 없는 입법과 정책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재외동포 인적자원 극대화를 또 한가지, 동포문제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모국의 경제, 과학, 문화, 예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부양과 강화를 위해서 해외동포들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해외동포들의 인적자원이라함은 물론 해외 거주동포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을 포함해 일컬음이다. 과거 중국의 개방전후에 해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수교와 통상교류원활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남북문제에도 음으로 양으로 중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은 우리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이다. 모국의 경제가 취약했을 당시, 재미동포들과 국제결혼가정의 송금, 서독 광부, 간호사들의 외화벌이로서 개발도상의 모국경제에 이바지한 사실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또한 해외동포는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첨병 역할을 했고 조국 경제에 기여해왔으며 한국의 세계화를 도왔다. 현재도, 세계 각국의 성공한 동포 무역인 경제인들이 모국과의 무역 경제체제를 통해 화상의 패턴을 본받는 한상의 역할로서 모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국경제인과 다양한 지식과 기술과 지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동포들의 인적자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원활하기 위한 국내의 법제와 기본정책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모국에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수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해외동포들과 그 자제들이 임시 내지는 영주 거주하면서 각자의 능력과 배경에 따라 단순노동에서부터 언어자원 요원으로서 또는 각종기술 전문직과 학계 정계 등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의 값진 지식과 기술과 배경은, 모국사회의 고질적인 집단이기주의와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잠재력의 극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기여도의 감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혈통 순수성 강조는 시대착오진부한 표현일지도 모르나,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21세기는 글로벌의 시대다. 참된 의미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를 직감하고, 그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창출해내는데 있다. 현대의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현상의 딜레마가운데서 노동인구와 산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3세계의 타 국적의 노동인구를 다량 유입함으로서 점차 다민족 사회로 전환해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백호주의’를 부르짖던 오스트랄리아, 아리안족(Aryan race)의 혈통의 순수성을 위해 나치정권이 6백만명의 유대인을 대량학살 했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그 밖의 많은 국가가 중동, 아프리카, 아세아등의 저소득국가로부터의 노동인구를 다량 유입함으로서 그들의 정착이 가져온 소수 민족의 계층과의 인종갈등 등으로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숙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우리 모두에게 새 시대의 변화를 직감하게 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풍조를 직시하고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창안할 수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다국적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각종기업들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민들로 하나의 국경 없는 거대한 샐러드 보올(salad bowl)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근대적인 혈통의 순수성이나, 단일민족 국가의 국수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태도와 입장을 불식하고 새 시대에 걸 맞는 국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 경쟁력일본의 어느 학자가 수년전 한국의 장래를 점치면서, “해외 이주나 유학을 통해 세계전역에 진출한 한국인의 막대한 인적자원이 한국의 발전에 적절히 이용될 적에는 한국이야말로 가장 미래가 약속되는 국갚라고 선망의 예언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재외동포정책의 슬기로운 운용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경쟁력과 국운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자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진취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문제를 헤쳐 나가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김정흠 변호사는
1960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복무를 3년 마쳤다. 1964년 도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서미시건 대학에서 수학(MS학위 취득)한 후, 1976년 일리노이주 IIT(일리노이공과대학교) 시카고 켄트 법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수여 받고 현재까지 변호업에 종사하고 있다.

1974년부터 미 주류사회의 정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1977년에는 태평양아세아계미국인연합회 중서부회장직을 역임했으며, 1979년에는 미 연방인권위원회(U.S. Civil Rights Commission)의 유일한 아세아계 대표로서 일리노이주 자문위원으로 활약했다.

1984년에는 제임스 탐슨 (James Thompson) 일리노이 주지사로부터 초당적인 일리노이주 선거개정위원으로 임명받은바 있으며, 그밖에도 한인사회의 각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혹은 한인회 이사장으로서 재미 동포사회의 지위와 복지향상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대책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으며, 현재 재미한인교육재단 법률고문 겸 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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