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내 동포전담기구 첫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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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내 동포전담기구 첫 설치
  • 조행만기자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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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동포특위 출범 의미와 과제

700만 재외동포 문제가 국내에서도 큰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재외동포입법을 위한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동포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화영 의원, 고창근 경희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특별위원회를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 특위는 최초로 정치권이 당내에 동포문제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공동위원장인 이화영 의원은 “이제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네트워크 구축문제는 이 땅에 뿌리를 둔 모두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당에서 재외동포특위를 구성,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위 탄생의 의미를 밝혔다.

돌이켜보면 제1·2공화국 시기 우리나라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점증하는 인구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제3공화국은 ‘해외이주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재외동포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늘어난 재외동포에 비례해 이중국적, 참정권 등 재외동포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다. 이에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이들이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 9월2일 법률6015호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고 1997년 3월27일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이 공포되고 그해 10월30일 재외동포재단이 발족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 역시 현실적인 재외동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완전한 법은 아니었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특히, 현지 거주국에서의 정착지원에 불과하거나 취득요건의 제한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체류활동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심지어 동포들 사이에서도 차별법이니 혹은 ‘제외동포법(除外同胞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법적지위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동포들은 그들의 불만사항을 본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이에 열린우리당의 재외동포특위 발족은 동포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더욱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재외동포들의 기대에 특위가 얼마나 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