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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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 김재수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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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변호사의 동포법률칼럼

지난 2004년 10월 한인여성 장모씨는 남편의 후배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프랑스로 가방하나를 운반하다가 마약소지혐의로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장 여인은 가방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사업에 필요한 원석이 들어있는 줄 알고 가방을 운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여인은 올 2월 불구속 수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16개월을 프랑스령 외진 섬에서 죽음같은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정작 장 여인에게 가방운반을 부탁한 조모씨가 지난해 7월 한국에서 체포되어 장 여인은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가방을 운반했다는 진술을 했고 이 진술서는 지난해 10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프랑스한국대사관에 전달됐으나 대사관측 실수로 프랑스검찰이나 법원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대사관 측에서는 서류를 보냈으나 접수증 등 서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고 한다. 물론 자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문제에 관한 증거서류를 왜 접수증 등 증거자료도 갖추지 않고 전달했는가하는 지적에 대해서 대사관측은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프랑스대사관에는 자국민보호를 위한 통역서비스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프랑스지역을 방문하다가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프랑스검찰이나 법원과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헌법 제2조는 국가에게 재외국민보호를 의무화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재외국민을 위해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일종의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국민이 외국을 방문하다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한 통역이 필요함은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장 여인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자구책도 기대를 할 수 없는 처지이다. 프랑스정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있기는 하나 이 국선변호인은 사건내용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성의가 없다고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입법조치가 시급하다. 세살난 딸을 고국에 두고 해외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 여인에게 외교통상부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제화시대에 맞게 국제 법률가들을 네트워크하는 일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재외국민이 없어야겠다. 정부가 역할을 못하면 우리 민간단체라도 나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