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미국 변호사' 명칭 못써 '미국법 자문사'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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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미국 변호사' 명칭 못써 '미국법 자문사'로 표기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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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더라도 내년부터 한국에선 '미국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ㆍ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변호사'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미국법 자문사' '영국법 자문사'처럼 써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문발행일 :2006. 04. 24  
수정시간 :2006. 4. 23  2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