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재재판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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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재재판제 도입하자
  • 김재수
  • 승인 2006.04.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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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일이지만 동포사회에도 이따금 분쟁이 일어나서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어느 사회나 분쟁이 없는 사회는 없다. 또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분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인단체관련 분쟁은 조금 모양이 좋지 않다. 대부분 한인단체관련 분쟁은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는가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누가 더 동포사회를 위해 봉사를 잘할 수 있는가하는 선의의 경쟁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주지역의 한인회장은 미국법원이 선출한다는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미주지역의 어떤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 당시 회장측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그 지역은 얼마전까지 한인회 내부분규가 있었던 곳이다. 회장측과 이사장측이 대립하여 법적소송까지 하다가 합의했다. 소송의 쟁점은 회장이 이사회에서 구두로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가 번복했을 경우 이 회장의 사퇴가 구속력이 있는가 하는 것 이었다.

또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회장출마자격을 한인회에서 임원이나 이사로 근무한 경력이나 한인회비를 몇 년 이상 납부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거주연한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직장은 그 지역내에서 근무했는데 주거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었다거나 그 쪽에 아파트를 얻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출마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당시 회장측에서 지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관을 고쳐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바꾼것이 절차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대의원투표를 하기로 하고 대의원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문제는 소송결과가 우리 동포사회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소송을 포기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 감정상 소송을 누가 이겨야하는가를 떠나 소송비용을 댈 수있는 측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비영리단체의 장의 사퇴는 서면으로 해야하니 회장이 이사회에서 구두로 사퇴하기로 한것은 번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 법감정 하고는 맞지가 않는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영어를 못해서 판사에게 정확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 불리한 결정이 나기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산하에 구속력 있는 중재재판제를 설치하자고 건의한다. 총연합회산하 중재재판관이 쌍방의 주장을 듣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은 반드시 그 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주의 법을 따를 필요 없이 법의 일반원칙과 상식에 의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증거에 관한 규정도 완화하여 전문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필요하면 재판도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결정은 당사자합의하에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할것이다.

총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회원 가입시 미리 단체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재판관 결정을 받아드리고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다.
이제 동포사회도 동포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었다고 본다. 동포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