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는 영주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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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는 영주권 못 받는다
  • US데일리
  • 승인 200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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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합법적 경로 통한 입국자는 구제키로

연방상원에서 새 이민법이 통과돼도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새 이민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리고 있는 연방상원은 지난 4일 오전 이민개혁안의 불법이민자 구제대상을 분류해 차별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왔으나 비자기간을 초과한 불법이민자들은 미국 안에서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지만,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외국인과 미국에서 5년 미만 거주한 불법이민자들은 일정기간 취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 다.

존 맥케인-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제안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이 제2의 불법이민자 사면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보수 공화당 의원도 이 수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비자기간을 초과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에 한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불법적으로 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의 상당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다수 한인불법이민자들은 이 수정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세훈 기자 hoon03@u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