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잘하면 시민권 빨리 준다
상태바
'영어 잘하면 시민권 빨리 준다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6.04.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상원, 영주권자 1년단축 법안가결

영어를 잘하면 시민권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지도 모른다.

영어가 능통한 합법 이민자들에게 조기에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3일 연방 상원은 영주권자 중에서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 취득 대기기간을 현행 보다 1년 줄어든 4년으로 단축하자는 래머 알렉산더 의원(공화.테네시주)의 제안을 찬성 91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알렉산더 의원의 제안은 시민권을 받기 위해 영어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국 역사 등을 가르치는 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상원이 마련 중인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되게 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9월말 현재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미 전국적으로 80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한인은 2.5%인 20만명선이다. 현행 규정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선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대기해야 한다. 단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3년만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

알렉산더 의원은 "우리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목적으로 국경지역의 감시를 강화하고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다음에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원은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케이스의 적체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