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문에는 신문의 길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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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신문에는 신문의 길이 있고...
  • 강성봉편집위원장
  • 승인 2006.04.01 00:0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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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도시에 나가 있는 대사관 총영사관등 공관의 숫자는 100개가 넘는다. 재외공관의 일차적인 존재의의는 자국민 보호이다. 그러나 공관의 영사기능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왔다.

700만 재외동포문제를 다루는 본지는 이 같은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외교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본지가 외교부를 비판하는 기사만 낸 것은 아니다.  2년전 ‘발로 뛰는 영사상’을 제정, 전세계 400여명에 이르는 영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외교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본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1월 열린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중 한명으로 참석한 외교부 국장이 본지가 재단과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재외동포바로알기 캠페인’의 광고비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격론이 일었다고 한다.

논란 끝에 일단 본지에 대한 동포들의 평가를 조사하고 나서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재단의 관련부서에서 인터넷 사이트 www.korean.net를 통해 재외동포신문 고객만족도 조사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이 민간신문사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해프닝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기점으로 외교부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공격적 움직임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외교부는 본지에 게재된 신년사의 내용을 근거로 이례적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3월에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반대를 명백히 한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라는 홍보책자를 펴내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어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동포사회의 여망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는 본지에 대해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이 같은 복잡한 배경을 가진 이 사건은 곧 세간의 관심거리가 됐다. 연합뉴스 재외동포담당 기자의 안테나에도 이 사실이 포착됐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담당기자는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오보를 냈다. 동포재단이 "특정 동포신문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설문조사가 "특정언론의 구독을 권유하는 꼴"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특정언론은 본지를 지칭한다. 현상만 보고 핵심을 놓쳐 사실과 반대되는 기사를 내보내게 된 것이다.  

우리 재외동포신문의 종사자들은 이 같은 사태전개에 크게 당혹해 하며, 이 기회를 통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해야 사회가 바로 설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다. 본지는 700만 동포를 위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전문지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이달 창간 3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지가 앞으로도 재외동포를 위한 정론지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임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