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대표 18명 의회 진출
상태바
해외동포대표 18명 의회 진출
  • 조행만, 박채순기자
  • 승인 2006.04.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주한 이탈리아 안드레아 총영사

   
▲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안드레아 총영사가 대사관 입구에 붙어있는 재외동포 출마자들의 명단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27일 한남동의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을 찾아  안드레아 총영사로부터 사상 최초로 치러질 이탈리아의 동포 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동포대표 선출 배경은?
“이탈리아에서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시기는 지난 2001년 법률 제459호를 공포시키면서부터다. 이후 2003년에 국민투표가 한 번 있었지만 동포에게 의석이 배정되어서 후보자가 나서고 동포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정의석이 모두 18석 인데….
“상원이 6석이고 하원이 12석이다. 이는 이탈리아 국회의 상원 315명, 하원 630명에 비하면 아직은 매우 작은 숫자이다. 본국과 마찬가지로 18명 중에서 75%는 직접 선거에 의해서 나머지 25%는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한다. 이를 위해 선거구를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중남미 등 4개의 큰 권역으로 나누고 각 정당들이 후보자를 내게 된다. 본국에서는 이 선거구를 ‘해외선거구’로 부르고 있다. 국가 간 구분이나 차별은 전혀 없고 동포인구수에 비례한다.”

-선출 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
“본국과 마찬가지로 해외권역에서 각 정당들이 후보자를 내게 된다. 그러면 동포 유권자들은 상원에 한 표, 하원에 한 표, 선호하는 정당에 한 표를 투표함으로써 총 3번 선택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본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동포인구가 많은 유럽이나 중남미 선거구의 의석 배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와 후보자에 대한 제한은?
“전체 동포 숫자가 5천만을 웃돌고 아르헨티나는 2천만이 살지만 유권자는 46만 명밖에 안 된다. 이탈리아 말을 할 줄 알고 핏줄이 인정된다고 유권자가 될 수는 없다. 그동안에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반드시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거주지는 해외이어야 한다. 유학생, 상사주재원, 대사관 직원들의 경우, 거주지가 본국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또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사전에 5천명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비례대표제에 바뀐 것이 있다면….
“비례대표제는 항상 이탈리아 정치의 뜨거운 감자다. 과거에는 모두 비례대표제로 뽑았다. 그러다보니까 영원한 의원이란 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25%의 의석만 비례대표제로 뽑고 의원이 득표한 숫자를 고려치 않고 선호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을 계산해서 의석을 배정한다. 이는 해외선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