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밤거리 배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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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밤거리 배회 조심
  • 모스크바=신성준기자
  • 승인 200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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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후 10시이후 보호자 없으면 보호조치

최근 모스크바 지하철 근처에서 오후10시경 16세이하인 한국학생 이모군외 2명이 경찰의 검문을 받고난뒤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경찰로부터 재차 검문을 받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병원 보호시설로 후송한뒤 3일만에 풀어주었다.
주러한국대사관 외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 발생한 사례라고 말하며 “이들 학생들은 아동병원 보호소에서 3일동안 보호된채 친 보호자가 아닌 현지 제3의 보호자가 해결하지 못하자 뒤늦게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한국의 부모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어린이와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에따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 야간에 부모등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반없이 유흥가등을 배회하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찰은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아동병원에 보호조치 될 경우 부모 등 법적인 보호자가 데려가지 않으면 보호조치 상태가 지속된다.

따라서 혼자서 유학 온 16세 이하 학생의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반드시 위임장을 만들어야 한다. 위임장은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수임자 이름등을 명시하여 한국의 부모로부터 받아 러시아에 있는 현지 보호자가 갖고 있어야 한다.

러 미성년자 보호법 내용
16세이하 유학생 보호자 위임해놓아야

▶밤 10시 이후 16세 이하의 학생들이 유흥가나 우범지역을 혼자서 다니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

▶심야에 학생들만 다니게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부모가 처벌받음.

▶16세 이하 학생만 유학을 시키는 경우, 반드시 한국에 있는 부모가 러시아에 있는 보호자에게 위임장을 작성.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한 후 위임장을 현지 보호자가 반드시 휴대해야 함.

▶특히 심야에 16세 이하 학생과 한국의 부모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다가 경찰 검문을 받게 되면 러경찰로 부터 납치 인질 사건의 혐의자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위임장을 휴대해야 함.

▶16세 이하 학생만 혼자 유학하는 경우(통상 친인척 집, 하숙집에 거주),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특히 유의하여 늦은 밤 활동을 자제해야 함.

▶혼자 유학 온 미성년자가 아동병원에 보호조치 되었을 때 러시아내의 보호자가 위임장이 없으면 미성년자를 석방시키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