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로리다 헌법 1장2조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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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리다 헌법 1장2조를 바꾸어야 한다.
  • 이우호
  • 승인 200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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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재산 소유에 문제 있다."
마이아미재외동포신문 이우호

후로리다 헌법은 1985년에 제정되었다. 이후에 1968년에 재개정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헌법1장2조에 보면 후로리다 주민의 기본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남성, 여성의 차이가 없이 자신의 삶을 위해 행복과 기쁨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며, 상속하며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었다.

단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소유나 상속, 양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지난 1913년에 제정된 켈리포니아 주법에도 이러한 법으로 많은 땅들을 백인들만이 차지했을 것이라는 가상을 해보며 지금은 주민들의 반대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후로리다 주법대로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나 영주권자, 일시 거주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법이다.

사실 미국의 테러사건이후 영주권자 하더라도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 추방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후로리다 주법의 모순점을 스티븐 젤러 주의원이 개정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지난 한 달여간 수십 명의 주 의원들에게 편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이러한 법은 개정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지난 3월 7일 5개월가량 잠자고 있던 법안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되었으며 법사위에서 심의가 있게 되었다.

미주한인재단은 지난 해 12월 미연방으로부터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을 결의를 받아낸 것을 계기로 더욱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번 마이아미 미주한인재단에서도 후로리다 주법의 개정을 위해 주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청원을 하고 있다. 이제 미국의 주류사회에도 한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소수민족의 권익을 찾고 주류 지도층과 함께 미국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우수한 한인들이 미국사회를 이끌고 나가며 우리 후대들 가운데 상하원과 나아가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국정치인들의 모임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신앙사상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또 시간이 돈인 미국사회이지만, 역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미주기독한인들의 활동과 역할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 보며 다음 선거 시 후로리다 주법 1장2조가 개정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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