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 후손과 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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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후손과 동포법
  • 김재수 변호사
  • 승인 20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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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법률칼럼]

해마다 3월1일이 되면 해외 한인회에서도 반드시 삼일절 행사를 치른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에서는 다른 한인회와 마찬가지로 순국선열을 기리는 행사를 치뤘다. 독립선언문 낭독도 했다. 애국가도 불렀다. 올해도 역시 우리의 가슴은 조국애와 고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뜨거워졌다.

그런데 지난 3월2일 조선닷컴와플레터에 실린 허위와 홍범도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는 우울해졌다.

허위는 이완용의 외부대신 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1908년 전국의병을 모아 ‘13도 창의군’ 1만명을 이끌고 서울진공에 나섰다가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1908년 ‘사형수 1호’로 순국한 선열이다.

허위가 옥사한뒤 가족들은 해외로 흩어져 러시아, 중앙아시아, 미국까지 흘러가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허위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 작년 6월 입국하여 안성의 한 공장에서 월급 120만원을 받으며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홍범도는 1907년 일제가 무장봉기를 막으려고 총기를 압수하자 함경도에서 일본군을 잇달아 물리치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 때문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옮겨가서 말년에는 극장수위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의병전투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홍범도의 후손은 허위의 후손처럼 어렵게 살아간다고 한다.

허위와 홍범도의 후손이 조상의 독립운동 때문에 해외로 흩어져서 어렵게 살게 되어 조국에 와서 단순노무라도 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 정부는 실체도 없는 외교마찰을 핑계 대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이들을 해외로 추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지하에 묻힌 허위와 홍범도열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학교에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후손들은 조국에도 오지 못하고 외국인 취급받고 단순노무일도 못하고 추방당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제 한몸만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쳐야하나?

필자는 해외동포 모두가 힘을 합쳐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에 동참해 줄것을 호소한다.

특히 현재 재외동포법 혜택대상이 되고있는 미주지역동포와 캐나다 및 남미지역동포들이 재외동포법개정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들 이해관계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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