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해외주택 영구소유, 본국서 뭉칫돈 대거 몰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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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해외주택 영구소유, 본국서 뭉칫돈 대거 몰릴 듯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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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상한가 없어져 유학생 등 구입늘 듯

한국 정부가 외환 자유화 정책을 통해 해외 거주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함에 따라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본국자금이 대거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일부터 해외에서 구입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을 경우 3년 이내에 팔도록 한 규정을 없앴으며 현행 100만 달러였던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 한도를 없애 비싼 집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이들의 주택구입이 늘어나 남가주 한인 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주택구입도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한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취득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비자 전문인 이필재 변호사는 "그동안 E2비자 등으로 미국에 들어온 한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자금 반입과 처분 규정 등에 막혀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금액을 필요 이상으로 신청한 다음 추가 자금을 들여와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구입 상한가가 없어짐에 따라 특히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이 변호사는 전망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 및 비자 수속과정에서 주택구입 자금 능력이 있는데 이를 반입하는데 문제가 있어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렌트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같은 케이스들 중 상당수가 주택구입 수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타 부동한의 경한수 에이전트는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본국인들의 문의가 많은데 앞으로 이같은 수요가 유학생 자녀들을 통한 주택 구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한도가 현행 1000만달러였으나 이 상한선도 철폐돼 기업단위나 개인 '큰 손'의 자금이 반입될 수 있는 길도 열려 한인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로 기대된다.

이원영 기자

신문발행일 :2006. 03. 02  
수정시간 :2006. 3. 1  2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