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린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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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노린 후견인
  • 김재수 변호사
  • 승인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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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법률칼럼

얼마전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텔레비전 프로를 본적이 있다.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하던 여자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다음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을 노리고 아이의 후견인이 된 이모에 의해 재산도 모두 빼았기고 학대받는다는 이야기다.

부모를 잃고 실의에 빠진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한 이모가 친족의 동의하에 아이의 후견인이 된 후 아이의 부모가 남긴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다 유용하고 재산이 없어지고 나니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사회자는 이 경우 후견인을 교체할수 있는가 라고 그 프로에 참석한 네분의 변호사에게 질문했고 변호사 모두 후견인을 교체할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한 여성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할수 있다는 답변도 했다.

그런데 필자는 그 프로를 보면서 사회자가 후견인이 마음대로 어린아이의 재산을 유용할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촛점을 맟추었으면 더 좋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이의 재산을 다 유용하도록 방치한뒤 형사처벌을 하면 무엇하나?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보자.남편과 사별하고 15세와 13세 여자아이들 둘을 데리고 어렵게 살던 강모여인은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죽게 되었다.강여인은 죽기전에 50만달러를 탈수있는 보험을 가입했고 이 보험금은 아이들이 탈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이 아이들의 이모가 장례에 참석하고 아이들을 돌보아주기위해 왔다가 아이들과 함께 필자의 사무실에 들렸다.후견인이 되는 절차와 보험금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왔다. 필자는 후견인이 되기위해서는 이모가 후견인이 되는것이 아이들에게 최선이라(Best Interest of the Child)는 증거가 있어야된다.

기준은 친족의 동의가 아니고 이모가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이들의 권익보호에 가장 좋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한다. 아이들의 재산을 노리고 후견인이 되고자하는 자가 아이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은 물론이다.또 후견인이 되더라도 보험금은 후견인이 마음대로 쓸수없다.

아이들에게 남긴 유산이 5000달러이상일경우에그 유산은 법원의 허가없이는 아무도 인출할수 없는 특별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보험회사가 직접 보내게 되어있다. 아이들의 교육이나 의료비등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경우에 한해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그 금액만큼만 인출이 허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년이 된 뒤 아이들만이 직접 은행에서 인출할수있다고 했다.

그 아이들의 이모는 대단히 상심한 듯했다.비싼 비행기표 들여서 미국까지 왔는데 여비도 건질수없게 되다니... 그날 변호사 상담료는 15살난 조카가 지불하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