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산 속지주의 제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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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산 속지주의 제한 나서
  • LA=박샘기자
  • 승인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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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제동 걸리려나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시민권 자동 부여’ 헌법조항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을 떠나 연방대법원이 곧 심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수층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주창하고 있는 ‘속지주의 폐지안’이 대법원 심의과정 등을 거쳐 받아들여질 경우 타국적 산모들의 ‘미 원정출산’ 행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나단 딜 하원의원(공화·조지아주)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미국 국적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에 체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같은 딜 의원의 제안법안에 대해 83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속지주의 원칙’ 폐기 문제가 미국 정치권에서도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민자의 천국’인 미국에서 국적취득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건국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등 ‘속지주의 폐기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전문지 CQ 위클리 최신호 또한 “이미 미 의회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의 일부로 자동 시민권 부여 문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의회가 시민권을 자동부여에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면 미 대법원 또한 그같은 제한이 과연 헌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현재 LA 한인타운 내 산후조리원은 어림잡아 3~4곳이 성행 중에 있는 상태인데, 이번 보도가 흘러나오자 적잖이 긴장하는 눈치다. A업체 B원장은 “시민권 제한조치가 이뤄지면 한국에서 오는 원정출산 산모들이 급감하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