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H-2비자 자유취업 등 ‘300페이지 정책서’ 발간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H-2)’를 도입, 동시에 사회풍속에 반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자유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과거 불법체류로 입국 규제된 외국국적 동포 3만명에 대해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올 상반기중으로 제2차 동포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2007년에는 중국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해주는 것도 검토한다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 국내 노동시장 상황, 관련국과의 외교문제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구체적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타 부서와 달리 법무부가 300여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정책서를 내놓고 출판기념행사까지 가졌다는 것은 그 만큼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법무부는 2005년 1월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총 663만명으로 그 중 378만 명이 외국국적 동포이며, 외국국적동포 중 약
16만명(국적별: 중국 14만7927명, 미국 1만8273명, 구 소련 1224명 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외국인력 관리’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 준한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한민족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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