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효과'...'혼혈인 자동 시민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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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효과'...'혼혈인 자동 시민권' 추진한다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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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여성회 총연합회 법안 통과 캠페인 착수

지난 5일 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수퍼보울에서 MVP로 뽑힌 한국계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 열풍이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안'(HR 814) 추진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인 국제 결혼여성들의 모임인 '한미 여성회 총연합회'(회장 실비아 패튼)는 최근 법안 통과 캠페인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한미여성회는 또 법안 혜택 대상자들인 베트남계와 라오스 태국 커뮤니티와도 연대해 조만간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갖고 혼혈인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패튼 총연합회 회장은 "워싱턴 DC의 다문화가족협회(구 혼혈인협회.회장 오흥주)와 집회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는 미주내 단체 뿐만 아니라 전세계 혼혈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레인 에반스(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셰일라 잭슨-리(텍사스) 제임스 모런(버지니아) 매들린 보르다요(괌) 존 콘이어스(미시간) 하원의원들이 지난 해 2월 재상정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산하 이민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1982년 통과된'혼혈인 이민법'의 적용 대상자인 아시아계 혼혈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2년도 혼혈인 이민법은 1950년 12월31일부터 1982년 10월22일 사이에 한국.월남.라오스.태국.캄보디아에서 미국 아버지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5년간 재정보증을 해 줄 경우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 통과 캠페인 서명 운동에 참여하려면 한미 여성회 총연합회 홈페이지(www.kawausa.org)에서 법안 탄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주소와 이름 등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문의: (703)573-9111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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