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불체자래요' 인신공격성 신고 난무...최근 한달새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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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불체자래요' 인신공격성 신고 난무...최근 한달새 40건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6.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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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채무나 악감정으로 고발하기 일쑤

'그 사람 불법 체류자입니다. 잡아가세요.'

최근 경찰이 연일 이어지는 한인들의 인신 공격성 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채무 관계나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특정인의 체류신분과 과거 경력을 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8가 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한달사이 이같은 신고는 40여건. 최근에는 하루 2~3건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일 김모(42)씨는 전화로 자신과 채무관계에 있는 송모(36)씨가 불법 체류자라며 신고했다.

김씨는 "빚은 돌려 받지 않아도 좋으니 체포해 달라"고 신고 접수를 희망했다.

또 6일에는 한모(62)씨가 타운내 한 단체장이었던 김모(69)씨가 한국에서 지명수배자라며 경찰에 체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인신 공격성 신고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체류 신분 조사는 연방이민세관국(ICE) 소관이며 채무 관계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

또한 지명수배자라 해도 한국 경찰에서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신고자의 상황을 들은 뒤 관련 타기관이나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신고에 응답하느라 다른 업무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체 상해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더욱이 경제적 손실의 경우 뚜렷한 의도를 밝혀내지 못하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