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국 돼도 신분변경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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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국 돼도 신분변경은 'NO'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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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한국이 미국 입국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작정 미국에 '상경'한 뒤 신분변경을 통해 합법체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유포되고 있다.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더라도 신분변경은 할 수 없는 등 제약조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자면제 조치가 실시된다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본다.

◇신분변경 불가= 무비자로 입국하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연장 비자.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등은 할 수 없다. 유학 또는 취업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미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불법체류= 무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한을 넘기면 당연히 불법체류자가 된다. 또 무비자로 미국에 오더라도 출입국 기록은 분명히 남기 때문에 체류기한을 어기는 한인들의 수가 파악된다.

따라서 한인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지면 재심사를 통해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혜택= 관광객이 늘어 한인사회 경제에 보탬이 된다. 또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체자들은 체류신분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는 한국의 가족과 무비자 입국을 통해 잠시나마 상봉을 할 수 있다.

투자.취업.유학 등을 위해 미리 미국을 방문 현지 상황을 살피고 돌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신문발행일 :2006. 02. 04  
수정시간 :2006. 2. 3  2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