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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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 ‘빛과 그림자’
  • 이혜경기자
  • 승인 2006.01.3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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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방문늘어 경제적 이익 기대
미국에서 체류 연장 비자변경 불가능

   
▲ 주한미국대사관(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kor.html)
빠르면 내년 후반쯤부터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코스닥 여행사 3사(하나, 모두, 자유)의 주가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비자 면제가 가능할 것이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여 평균 5%이상으로 급등했다. 관광비자(B-2)를 따로 받지 않고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미국 관광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관련업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미국관광은 동남아에 비해 마진율이 높은 편이지만 비자발급절차가 까다로워 수요가 많지 않았다”며 “3개월간 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상당한 관광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 1월 18일자에 따르면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 망설이던 한인들은 일단 미국에 들어와 현지를 둘러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또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면 한인타운도 그만큼 생겨나는 경제적 이익으로 더욱 성장할 것” 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또한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교포중에는 체류신분 때문에 수년 동안 떨어져 지낸 한국의 가족들을 이제는 쉽게 만나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되면 한국은 미 이민법 규정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연장, 비자 변경, 영주권 인터뷰 등을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미국 방문중 취업기회를 찾았거나 혹은 공부할 경우가 있어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해야 한다.

미 이민법 규정 때문에 성급한 미국비자면제국 지정과 무비자 입국은 오히려 한국인들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무작정 미국에 눌러 앉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