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서 눈물의 떡국 먹고 귀국한 연수생 엄마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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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서 눈물의 떡국 먹고 귀국한 연수생 엄마의 사연
  • 호주온라인뉴스
  • 승인 200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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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호주] ○…한국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의 4주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함께 시드니에 왔던 한 엄마가 유학원이 알선해준 셋방의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계약에 몸서리만 치다가 지쳐 '눈물의 떡국'을 먹고 나흘 만에 귀국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동포사회가 욕을 먹고 있다.

김민경 씨는 구랍 31일 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과 함께 시드니에 왔으나 형편없는 셋방에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호주식" 운운하는 집주인 학생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고 결국 상당한 금액을 떼인 채 어학연수도 포기하고 돌아갔다며 호주온라인뉴스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특히 한국의 자취와 비슷한 셋방(쉐어)의 집주인이 학생이라는 것과, 알선비를 챙긴 유학원이 셋방을 보지도 않고 소개했다는 점, 호주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기는 커녕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점을 들어 '무서운 세상'을 경험하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슴이 메었다고 썼다.

'시드니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사람이'란 제목의 이 글에 따르면 시드니에 도착한 후 시내 근처 쉐어집으로 안내받아 간 김 씨는 아무래도 집안 환경이 두 모자가 있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3일 정도 있어본 뒤에 정식계약을 하자고 주인에게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K씨라는 주인은 호주에서는 2주 사는 것과 방값의 2주치를 본드(보증금)로 선 지불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방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해 결국 낯선 땅에서 당장 새집을 구하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했다.

주인의 요구대로 김씨가 지불한 돈은 계약금 명목의 100불을 포함, 보증금(2주치 방세 440불)과 1주일치 방세(220불) 그리고 집 열쇠 보증금으로 100불 등 총 860불(약 70만원).

그러나 김씨는 이틀 후 같은 집에 또다른 쉐어로 들어온 한 여학생이 이틀만 있기로 하고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호주물정을 잘 모르는 자신이 젊은 학생 주인의 '밥'이 된 것에 강한 분노감을 나타냈다.

게다가 주인이 데려온 큰 개가 주는 공포감과 찌는듯한 더위 속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불면과 신경쇠약, 설사 등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모든 의욕을 잃고 나흘 만에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은 김씨는 주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증금은 당초 약속한 대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열쇠 보증금 100불과 방세 보증금의 30%만 돌려주었다면서 결국 6백여불(약 50만원)을 떼였다고 주장했다.

무슨 근거로 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는지도 모른 채 김씨는 결국 아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시드니에서 같은 한국사람에게 당했다는 심한 분노를 느끼며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마음고생 때문에 김씨는 새해 첫날 주인학생이 다닌다는 한 한인교회에 가서 먹은 떡국을 "눈물의 떡국'이라고 표현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이 주인학생이 이 교회의 신자인 줄 알고 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먼저 호소의 글을 올려놓기도 했으나 교회 측은 답글을 통해 K씨라는 학생이 등록교인이 아니어서 누구인지 파악이 안된다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교회 측은 김씨가 교회방문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아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며 교회에 미리 연락했다면 숙소 등 제반문제를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 공정거래부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주와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임대료의 액수에 따라 4주분이나 6주분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내고 6개월이나 12개월 등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임대기간을 정하지만, 세입자가 다시 쉐어를 내놓을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기간에 융통성이 많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쉐어를 놓는 세입자는 이를 원주인(임대주)에게 통보해 서면동의를 구해야 하며, 원주인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관계당국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점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임대차재판소에 제소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씨의 경우처럼 쉐어 알선을 의뢰받은 유학원이 알선비를 챙기면서도 생판 모르는 방을 소개했다가 결국 소비자 마음에 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학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다시 방 세놓는 쉐어 전문집 실태

유학 혹은 취업관광(워킹 홀리데이)을 목적으로 시드니를 찾는 한국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쉐어(Share: 한국에서의 자취) 전문집이 늘고 있다.

이들 쉐어 전문집은 일부 한인 유학생과 동포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비싼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는 일반적인 쉐어 형태가 아닌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그리고 오래 있을 쉐어생을 받는 것이 집을 임대한 주인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기에 이들 쉐어 전문집은 대개 2인1실 혹은 3인1실, 심지어는 공동생활 공간인 거실에까지 쉐어생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렇듯 주거환경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쉐어 전문집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부작용과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서 비교적 장기 체류하며 호주의 실정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시드니에서 '눈물의 떡국'을 먹은 김민경씨의 경우처럼 단기 방문하는 사람은 그만큼 황당한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다.

시드니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인 학생부부 쉐어생과 함께 살고 있는 동포 김인영(남, 35세)씨는 예전에는 같은 유학생들끼리 비싼 아파트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는 식의 일반적인 쉐어 형태가 시내지역에 많았지만 현재는 일부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동포들 사이에서 돈벌이를 전문으로 하는 쉐어집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세입자가 필요에 따라 집을 임대주로부터 임차하고 남는 공간을 쉐어생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쉐어생만을 전문으로 받기 위해 집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이러한 집들은 대개 방이 두 개 딸린 아파트로 많게는 여섯 명 혹은 다섯 명 정도가 방과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넉넉치 못한 유학생활과 빠듯한 이민생활 속에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돈을 모으려는 심정이야 헤아릴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친 몇몇 사람들의 장삿속 때문에 전체 한인 유학생이나 동포들이 욕을 먹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