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아 재외동포법 개정 등과 같은 동포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개정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준표법’으로 불리우는 재외동포법의 보완을 통하여 내국인의 병역형평성에 대한 법감정을 수용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으나 일부 오해가 있는 한인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명을 한다. 또한 당장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문제에 대한 의견교환도 주된 목적이라고 했다.
한인회 간담회는 11일 뉴욕에 이어 20일까지 토론토 워싱턴 LA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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