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동포 부당한 벌금 ... 시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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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동포 부당한 벌금 ... 시정 받아
  • 길림신문 박명화 기자
  • 승인 200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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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재외동포기자상 수상작-귀국동포 과태료 취재

   
▲ 길림성 공안청 지도자들이 군중대접대 기간에 진정하러온 군중들을 만나고 있다.[길림신문]
과태료에 걸려 모질음 쓰는 노무 귀국자들

 2005년 3월 16일이래 한국 노무에 종사하던 6만 여 명 중국 조선족 주민들이 한국 당국이 제출한 “자진 귀국 정책”에 응하여 귀국했는데 그 중 길림성 조선족 인수가 첫자리를 차지했다.

 장춘 공항을 거처 귀향한 일부가 길림신문 사에 제출한 신고에 따르면 그들이 장춘 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국경검사소(이민관리 기구)가 그들을 길림성 공안청 형사 정찰 총대(总队, 분부) 직속 지대(支队)에 이전하고 직속지대는 그들을 향해 인당 5천 위안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 당국은 과태료 부과 처벌 근거로 되는 정부 규정 서류와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

그 중 극소수 인들이 과태료 부과 동시에 다행히도 “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에는 “비즈니스 시장 조사 명의에 따른 한국 밀출국 원인으로 차압”이라는 이유와 “반 밀항 전용 인감”이라는 공인을 찍었다.

“비즈니스 현지 조사” 명의출국과 실제로는 “밀출국”이라는 명실이 부합되지 않는 불법출국 행위 이유로 경찰당국은 그들의 출국행동을 밀항으로 규정한 동시에 평균 인당 5천 위안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실상 이 조치는 중국에서 법적 근거가 결핍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6천 위안이나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1천 위안을 더 부과하는 원인을 질문한 즉 경찰 관계자는 영수증 가장자리에 “별도 1천 위안 부과는 국경 관리 당국의 수금 행위”라는 주석을 추가로 대답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이유로 귀국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영수증을 개설하지 않는 길림성 공안경찰의 과태료 부과 자체가 중국에서는 “행정처벌법”을 위배하고 있었다.

이 같은 행위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개월 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이 특히 괄목할만 하며 사회여론의 주목을 일으켰다.

장춘 공항을 거처 귀국한 조선족 주민들은 당국의 이와 같은 오만한 행위 앞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피땀이 응결된 돈에서 과태료를 차압당하고 나서 비평과 불만을 터뜨렸다.

과태료는 행정처벌법 위배

 길림 신문사 인터뷰 등 조사에 따르면 2005년 3월 이래 성 공안청 형사경찰 당국의 과태료 처벌을 당한 조선족 노무자 인수는 600-700명에 달했다.

이 공안 경찰 기구가 징수한 과태료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태료 담당자인 성 공안청 형사 정찰 본부 직속 지대 왕희민 부지대장은 과태료 처벌 조치는 귀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문제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국한했다며 “일부 문제 소지자”란 몇 년전 한국 출국당시 거액의 돈으로 비즈니스 시장 조사, 관광 혹은 문화교류 명의를 조작했거나 친인척 방문을 빙자하고 연령을 수정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성 공안 경찰 직속 지대는 출국 수속 조작자들을 불법밀출국자로 취급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었다.

길림신문사, 내부 참고 보고를 성 관련기구에 제출

심입된 조사에 따라 3월 16일-5월 중반 기간 노무 귀국자들이 과태료 처벌을 받은 후 170여명이 과태료 징수 관련 정부 규정과 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실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장춘 공항에서 인당 5천 위안 과태료 부과 여론이 국내외에 확산됐는데 길림성 귀국자들은 그 후부터 장춘 공항을 감히 이용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벌을 실시하지 않는 심양, 북경, 청도 공항으로 우회 귀국하는 현상이 대폭 출현했다.

과태료 부과이후 관련 규정 서류와 영수증을 개설하지 않는 행위는 중국의 “정부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을 위배한 소행으로써 이는 길림성 대외개방 이미지, 소프트 환경구축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지방 경제 진흥 프로젝트에 지극히 불리하다는게 당시 길림 신문사의 인식이었다.

성 공안 형사 경찰 직속 지대의 행정법 위배 행위를 단속하고 길림성 투자 소프트 환경 훼손 현상을 제지하기 위해 길림신문사는 기자의 인터뷰에 따라 2005년 6월 8일 내부 참고보고를 작성하고 성장 판공실(사무실), 성 당 위원회 기율 검사위원회 소프트환경 판공실, 성 공안청 등 관련 부서에 제출했다.

길림성 공안청의 특별 중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성 당 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성 당위 정법위원회(의회기구) 서기 겸 성 공안청 청장인 섭문권씨, 성 공안청 한영준 상무 부청장 및 성 공안청 형사 경찰 총대 주관 부청장 등은 이에 특수 중시를 표시하고 서면으로 누차 지시를 발표하여 시급한 시정을 촉구했다.

성 공안청은 길림신문사 내부 보고를 성 형사 정찰 총대와 직속지대, 성 국경부대, 장춘 국경검사소에 전하고 성 지도층의 지시에 따라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 2005년 중국공안 기구들이 전국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한 “민원 접수” 이벤트 기간 8월 15일 성 공안청 한영준 부청장은 과태료를 강요당한 3명 민원대표를 친히 접견하고 민원 진술을 듣고 나서 크게 놀랐다.

성 공안청 특별조사 팀 설립

면담이후 한영준 부청장은 과태료 사건 관계자인 왕희민 부지대장을 호출하고 상화을 조사했다.

그 뒤 성 공안청은 형사 정찰총대에 대한 특별조사 팀을 구성하고 성 연합조사팀, 당사와 공중들이 보고한 형사 정찰총대 직숙기구의 반밀출국 사건 처리 중 존재한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다라 공안청 부청장, 형사 정찰총대 대장. 직속지대 부지대장 등을 포함한 특별조사 팀이 구성됐는데 특별조사팀에 따르면 “제출된 문제들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됐다”.

조사 팀은 직속지대에 전면적인 내부 자기 검사와 진일보 조사를 요구했다.

형사 정찰 총대 자기 검사

형사 정찰 총대 대장과 당 기구 정치위원은 이 직속지대에게 15일 간 자기 검사와 대비검사 시간을 허용했다.

왕회민 부지대장은 공안청 지도자들이 경찰들의 집법행동에 대해 줄곧 엄한 요구를 제출했지만 이번 사건 중 일부 경찰들이 노무 귀국자들에게 충분한 처벌 이유 설명이 없이 거친 언행을 과시했으며 심지어 극소수 경찰들은 영수증도 개설하지 않은 규정위배 행위가 존재한 사실이 실증됐다고 시인했다.

그는 직속 지대는 자기검사 캠페인이후 집법 중  과오를 범한 2명 경찰들을 행정처벌규정에 따라 경찰학교에 이전하여 학습하게 했으며 학습후 합격되어야 원 직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연합 조사 팀 비밀 조사

이와 동시에 올해 3월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강요당한 조선족 노무자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 과태료 문제를 성 관련 기구에 누차 신고했다.

신고를 입수한 성 당위 기율검사 위원회 소프트 환경판공실, 성 정부 재정청, 회계감사국 등 정부 단위들은 연합 조사팀을 구성하고 형사 정찰 총대 직속 지대를 비밀 방문 혹은 정식 방문을 진행했으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영수증을 개설하지 않은 행정 규정 위배 행위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가벼운 범법자에 대해 과태료처벌보다 훈계를

한 편 성 공안청은 다수 노무자들이 한국에서 성실하게 노무에 종사했으며 중국에 외화를 수입하고 정부 부담을 경감, 고향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도 윤택하게 한 성적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이후 성 공안청은 향후 진실한 신분으로 비즈니스 시장 조사, 관광, 문화교류 등 정당한 수속에 한국에서 발생된 불법체류 과실의  출국범법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벌이 아니라 훈계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으며 과태료 부과 당사자들에게 상징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그리고 귀국 당시 장춘 국경검사소(이민 관리기구)에 등록한 출입국 통제 기록도 철수하게 했는데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은 귀국자들이 전국 여러 항구 혹은 공항을 통한 재 출국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해결책은 조선족 노무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었으며 공안경찰 이미지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했다.

노무귀국자들 페넌트 증정

귀국한 조선족 노무자들은 귀국 6개월 후 한국 재출국 및 취업이 가능하게 됐으며 2005년 3,4,5월에 귀국한 사람들은 2005년 9월 말부터 한국재출국을 시작했다.

출국전 보상을 반환받은 일부 노무자들은 성 소프트환경 판공실, 성 공안청, 길림성 조선족 경제 과학기술 진흥 총회 법률 위원회, 길림신문사 등 관련 부서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페넌트를 증정했다.

그들은 시름놓고 다시 장춘 공항을 거처 한국 출국 및 노무 종사가 실현됐음을 기쁨을 표시했다.

문제해결의 의의

처벌 사건 보고는 성 관련 부붐에 제출되자 즉각 정부 기구 관계자들의 주목을 일으켰으며 비교적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었다.

이번 사건 해결에 따라 장춘 공항, 길림성 공안 경찰 이미지가 다시 수립됐으며 길림성 투자 소프트 환경 구축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단계 성적을 인정하는 동시에 일부 독자들은 “관련 법률 법규에 비교하면 아직도 시정되지 못한 점이 있다”, “영수증 없이 부과한 거액의 과태료 금액이 전혀 문제가 없겠는가?” 등 의견이 남아 있다.

그 외 기존 성적에 자만하지 말고 철저한 문제해결에 전력할 것을 성 공안기구에 희망하며 출입국 노무자들에 대한 정면적 법제교육 강화도 수요된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22일 길림신문 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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