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시민단체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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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시민단체 갈등 증폭
  • 박채순기자
  • 승인 2006.01.16 00: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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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관련 이광규 이사장 경고

NGO대표 20여명 긴급회동 성명서 준비

재외동포기본법이 올해는 통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의 신년사에 대해 외교부가 경고조치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 신년사와 함께 본지 신년호에 실린 글을 문제삼아 경고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고문은 지난 5일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재외동포이주과장 명의로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올라왔다. 이에 대해 동포관련 NGO들이 즉각 반발하는 등 동포단체들과 외교부의 해묵은 갈등이 신년벽두부터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포관련 NGO 대표자 20여명은 지난 9일 서울 인사동의 한식당에서 긴급 회합을 갖고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준비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가칭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외교부의 강수가 동포단체들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요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해외교포연구소 이구홍소장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배덕호대표 △동북아평화연대 신상문실장 △연변통신 홍건영편집장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강성봉사무국장 △미주총연 김재수고문변호사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예동근 전회장 △본지 김제완편집국장 △재외동포재단 이광규이사장

강성봉 국장은 “NGO 출신 이 이사장에 대한 경고는 NGO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단정했다. 김재수 변호사는 “외교부의 이번 조치가 바로 동포재단이 외교부에서 독립해야 하는 이유”라며 “역설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외교부가 스스로 제공해줬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외교부의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이라고 했으며, 외교부와 국회 앞에서 시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연장자인 이구홍 소장은 “이사장은 외교부 산하의 기관장으로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했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단체 대표자 8인을 성명서 기초위원으로 선임하고 외교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 이후 국회의원들과 학자들을 비롯한 국내의 동포관련 역량을 결집하고 국외의 재외동포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사태진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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