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딱 한 건...징계없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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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딱 한 건...징계없는 외교부
  • 연합뉴스
  • 승인 200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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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작년 한해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단 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2005년 외교통상부 징계현황'에 따르면 1천300여명의 외무공무원 중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그 중 1명이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조치를 받았다.

   이전 징계 상황을 보더라도 외무공무원중 징계받은 인물은 2003년 1명, 2004년 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22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나오는 2003, 2004년 전체 징계 공직자 수는 각각 3천641명과 4천967명.

   다른 부처에 비해 조직 규모도 적지않은 외교부의 징계수치가 한 해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외교부 조직의 청렴도 및 기강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민원업무가 거의 없어 금품.향응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타 부처에 비해 적고 민원을 처리하는 재외공관 영사업무의 경우 과거 '비자장사' 등 비리가 가끔 있었지만 최근 업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비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외공관에서 쓴 자금사용 내역은 외교부 본부 및 감사원에서 실시간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에서 공금 유용 등의 비리를 저지르기 또한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징계 결정권이 대부분 조직 내부에 있고 업무 감독이 국내 기관에 비해 어려운 재외공관 근무자가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교부의 특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이 자체 결정하는 6급 이하에 대한 경징계(견책.감봉)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모든 징계는 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경찰, 국정원 직원, 교원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 외무공무원의 경우 일반 행정직 급수 체계상 1급 이상에 해당하는 최고위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한 징계는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외부 감사 또는 부내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를 거쳐 징계요구가 있을 때 당연직 위원장인 제1차관과 외교부 내.외부인사 등 총 5~7명으로 구성된 외무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jhcho@yna.co.kr
  (끝)

  등록일 : 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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