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외공관 파견 '적절성' 논란
상태바
법관, 재외공관 파견 '적절성'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06.01.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 미국.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법관파견 동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상 처음으로 재외공관에 법관을 파견하기로 해 법원의 '영역 확장'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최근 주미국 대사관과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법관을 파견하고 싶다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지난 해 사법공조 및 정보수집, 법관의 국제감각 제고 등을 내세워 미국과 오스트리아, 유럽연합(EU) 대표부 등 3곳에 법관 파견 요청을 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이 소재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국제거래법 성문화 작업이 진행 중인 점, 주미 대사관의 경우 일부 영사업무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관 파견에 동의했다.

   우선 주목할 점은 재외공관에 대한 법관 파견을 업무 수요를 판단하는 재외공관이나 외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점이다.

   외교부측의 설명대로 일부 외교공관에서 법률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에서 먼저 파견 요청을 한 것은 '영역확장'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 소속인 재외공관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굳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 법률전문가가 파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측은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대해 법관 파견시 신분 문제와 지휘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제기함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주미대사관측은 이와 함께 현재 검사 출신의 법무협력관이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법관 파견시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 파견 법관의 임무와 관련, 사법공조 및 정보수집, 법관의 국제감각 등을 내세운 법원행정처와 일부 법률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시각차도 감지된다.

   현직 법조인은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에 대해 "법률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관이 파견되는 것이 적절한 지는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끝)

등록일 : 01/13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