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병술년 새해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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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병술년 새해에 바란다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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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 우리 사회는 재외동포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을 표출했고,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먼저 작년초 홍준표의원이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재외동포법 개정이 부결됨으로써 재외동포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이어 한명숙의원이 제출한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과 권영길의원이 연말에 제출한 재외동포기본법안 등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었다.

반면에 홍준표의원이 다시 제출한 재외동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외동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은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한 17대국회는 눈부신 활동을 펼쳐온 것은 인정된다. 남은 과제는 지난해 제출된 여러 법안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구체적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돼야

지난해 국회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몇 갈래의 움직임이 있었다. 2004년부터 재외동포법을 준비해온 열린우리당 한명숙의원은 애초의 주장에서 후퇴해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재외동포재단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재외동포재단을 해소하고 영주권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12월 16일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의원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를 두는 기본법안을 준비중이다.

지난해 여러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보여주는 것처럼 재외동포법의 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문제는 재외동포들과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더 미룰수 없다

   2004년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이 고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2007년 대선부터 투표권을 주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 부여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여야는 선거권을 부여할 재외동포의 범위와 선거권을 부여할 선거의 종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15대 대선과 16대 대선에서 1,2위간의 득표차가 각각 39만명, 57만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야간 당락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음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해에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기로 의결한 바 있다.

올해는 정개특위가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한 결정을 미룰수 없는 시기에 도달해 있다. 이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재외국민의 범위는 반드시 영주권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재외국민선거권 부여 문제를 당리당략에 다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많은 재외동포가 조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감스런 재외동포법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정부수립전에 출국한 동포를 동포의 범위에 넣지 않아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이 법은 2004년말 중국동포들의 끈질긴 농성을 통해 첫 번째로 개정되었다.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적 이탈자에게 재외동포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준표의원의 두 번째 개정안은 2005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두 번이나 개정했으나 재외동포들은 이 법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법 개정의 취지인 ‘재외동포들의 자유왕러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 법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중동포 등을 대상으로 자진출국 동포에게 6개월 후 재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3.15조치를 취했고, 또한 내년부터 중국 및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 (H-2)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외동포법 개정 취지에 걸맞게 출입국 관계법을 개정해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올 한해 동포들은 국회가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의 골간을 세우기를 기대하며,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재내외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대동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동포들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