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기본법 입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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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기본법 입법 기대”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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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기관단체장 신년사]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

   
재외동포 여러분! 다사다난 하였던 2005년이 지나고 2006년 새해가 왔습니다.
금년에는 소원성취하시고 가업에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에게 기억할만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국회의원 세 분이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하여 공청회를 거쳐 금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재외동포기본법이 여론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과 관심도 더하여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재외동포의 참정권에 관한 논의가 국회는 물론 일반에게도 여론화되어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느냐 안주는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역을 훨씬 뛰어 넘어 어느 범위까지 참정권을 주는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참정권은 새해에 마무리가 지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정권이 해결되면 재외동포기본법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이 있은 후에 참정권은 그 하위법으로 존재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2006년은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성숙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외동포 기본법에 따르는 재외동포 재단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중국 동포에 관한 문제도 급진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동포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오랫동안 한국이 부끄럽게 여겨오던 문제입니다.
중국 동포는 물론 한국 봉사단체들도 한결같이 중국 동포의 자유왕래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새해에는 기필코 자유왕래가 이루어 질 것을 바라고 최소한 법무부가 말하는 취업방문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대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동포가 하나되어 한민족이 어디에 거주하든 모두 잘사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우리의 소원이 더욱 빨리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포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