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관련법 올핸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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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관련법 올핸 통과돼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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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원 기본법 발의

새해를 맞아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재외국민보호법등 동포관련 여러법들의 제정과 개정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외동포사회와 국내의 동포 NGO 단체들은 그동안 동포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 제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외동포정책의 근간으로 동포관련 여러법의 ‘어머니법’ 역할을 하게 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달 16일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했다.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모두 재외동포로 규정했으며 대통령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의원은 “21세기에 700만 동포를 아우르는 재외동포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외교마찰을 상회하는 국익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한 재외동포 관련법안 정비와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호응해 지난 27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영만)는 성명을 통해 권영길의원의 재외동포기본법 발의를 환영하며 법제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화영의원도 재외동포기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의원은 올해 4월경 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당의 한명숙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과 통합돼 단일안으로 다시 탄생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이다.재외국민 참정권의 경우 지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였다. 다만 투표권 부여대상의 범위 즉 영주권자를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각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2004년 6월 김선일씨 사망 후 정치권에서 앞다퉈 상정한 재외국민보호법도 보호 범위와 성격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외교부와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새해에는 그동안 논의됐던 사안들을 토대로 정치인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병술년 새해를 시작하며 정치권 안팎으로 동포관련 법안통과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제완기자 oniva@freechal.com
   이혜경기자 innis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