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쿼타확대 조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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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쿼타확대 조항 제외
  • 미주한국일보
  • 승인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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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예산조정안 통과

내년초 양원 조정위에 기대

연방하원이 강력한 반이민 드라이브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원은 지난 16일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법안(H.R.4437)을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에는 상원 ‘예산조정안’(S.1932)을 취업이민(EB)과 취업비자(H1) 쿼타 증원안을 제외시킨 채 통과시켜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는 하원의 반이민 정서를 대변했다.

하원은 이날 오전 지난 10월20일 상원법사위가 취업이민(EB)과 취업비자(H1) 쿼타 증원안을 포함시켜 하원에 보낸 S.1932안의 양원 조정안(conference report)에서 당초 예상대로 쿼타 증원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지난 10월 상원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취업이민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처럼 보였던 전망은 내년 초 상하양원 조정회의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당분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당초 상원은 꽉 막힌 취업이민 해소를 위해 취업이민 쿼타를 매년 8만∼9만개 확대하고 미사용 취업쿼타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 취업비자 쿼타를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30만개까지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켜 지난 10월20일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상원법사위를 통과한 이 예산조정안은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각각 500달러씩 인상하는 대신 취업이민난 완화를 위해 취업이민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쿼타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연간 9만개 정도의 쿼타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06회계연도 쿼타가 이미 소진돼 비자발급이 동결되어 있는 취업비자의 경우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은 쿼타 30만개를 향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3만개씩 쿼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2015년까지 취업비자 쿼타를 현재의 6만5,000개에서 9만5,000개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하 양원은 내년 초 양원 합동 조정위원회를 열어 하원이 수정한 S.1932안을 놓고 조율절차를 거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쿼타 증원안이 되살아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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