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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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연합뉴스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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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153명 투표에 153명 전원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3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가 이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sims@yna.co.kr
  (끝)

등록일 : 12/0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