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친일재산귀속법,재외동포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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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친일재산귀속법,재외동포법 의결
  • 연합뉴스
  • 승인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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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될 친일재산귀속법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및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또 환노위, 국방위 등 3개 상임위별로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단기간근로자의 정의 등 비정규직법안 일부 쟁점에서 여야간 합의를 도출한 환노위는 이날도 소위를 열어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공청회를 열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국의 고구려사왜곡 대책특위는 김진표(金振杓)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유홍준(兪弘濬) 문화재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을 보고받는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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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12/08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