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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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법사위 통과
  • 연합뉴스
  • 승인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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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가 이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 6월에도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뒤 일부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다.

   법사위는 홍 의원의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김성곤(金星坤) 의원이 제출한 법안 취지를 일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koman@yna.co.kr
  (끝)

 등록일 : 12/07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