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취업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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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취업 더 어려워졌다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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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 취업자 신분 확인 의무화, 안보부 '불체자 고용땐 처벌도 강화'

고용주가 취업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마이클 처도프 장관은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밀입국자 단속과 함께 보다 과감한 국내 단속을 통해 불체자 고용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도프 장관은 "불체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고용주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내리는 형사처벌이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방침 아래 400명의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당장 단속에 투입되 것이며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자 신분확인 시스템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고용주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자의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조회 시스템을 의무화할 경우 모든 고용주가 불체자 취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신분확인을 못했다는 변명을 댈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토안보부는 이 방안의 시행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임시 노동자 취업프로그램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불체자가 합법취업 신분을 취득한 뒤 본격적으로 고용주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처도프 장관은 “고용주가 신분확인을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의 이와같은 발표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민법 개혁과 관련 ‘단속 강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합법취업프로그램을 통한 제한적인 불체자 구제안도 의회에서 함께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셈이다.

한편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비인도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 취업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불체자들이 동조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만 강화돼 사실상 불체자 취업이 원천봉쇄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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