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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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한국어로
  • 김재수
  • 승인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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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별탈없이 생활하려면 변호사를 잘 만나야한다고 한다.

한국과 법체계도 다르지만 계약서등이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영어 법률용어가 일반 영어표현과는 달리 다른 뜻을 의미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로 거래할 때에는 없던 조건들이나 때로는 정반대되는 조건들이 영문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도 많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들을 보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은 커피숍을 매도하기로 하고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했다. 건물주는 6년계약기간 대신 3년계약에 추가로 3년을 더 영업할수 있도록 옵션을 주기로 헀고, 이 한인은 6년계약기간이나 3년 계약기간에 3년옵션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3년계약기간과 3년옵션 조건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이 옵션은 개인전속(personal)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한인은 이 개인전속이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말은 자기는 옵션을 행사해서 3년 더 영업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이 옵션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 한 한인노인의 예를 보자. 이 노인은 부인과의 불화 때문에 별거하기로 했다.

최근에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집이 자신의 동의없이 매도된 것을 알게 됐다. 예전에 은행융자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한 적이 있는데 알고보니 이 서류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자기집에 대한 권리포기서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피해는 자동차를 매입하다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어로 거래할 때는 없었던 추가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2003년 9월 캘리포니아민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이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은행융자서류 자동차매매계약등은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해야하고 한국어로 작성되지않은 계약서를 서명한 경우 피해자는 이 계약서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지난 8월 자동차 매매 계약을 무효화 시킨 사례가 있다. 로스엔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딜러로 부터 2만1000달러에 매입하기로 흥정했으나 영문으로 된 계약서에는 분할 지급금 포함하여 3만5000달러이상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씨는 이와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딜러측에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딜러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한인 단체가 이 개정민법조항을 이야기하자 매매 계약을 무효화 했다.
이 사례는 키머니 사건과 함께 우리 동포사회가 이제 주류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