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 '드림법안' 다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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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 '드림법안' 다시 뜬다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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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재상정...이민자들 '조속 통과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주고 이민 가정 자녀들이 학업 수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림법안(Dream Act-S.2075)이 지난 18일 연방 상원에 재상정됐다.

21일 연방 의회가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일제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한해 동안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사무국장 이은숙) 등과 함께 드림법안 제정 캠페인을 벌여온 민족학교(KRC) 윤대중 사무국장은 "연방 정부의 반이민 추세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드림법안은 이민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상원과 하원에 상정됐던 드림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가 16대3으로 승인했으나 하원의 반대로 끝내 합동위원회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S.2075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간 체류했으며 대학에 입학했거나 고교졸업 검정고시(GED)를 통과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미성년 불법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