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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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 김재수
  • 승인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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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혼전 재산분할계약서를 체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계약서에는 보통 부부 서로 상대의 혼전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결혼후 각자 수입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초혼자들 보다는 결혼에 한번 정도 실패하고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한인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재산이 어느정도 있고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초혼자들도 혼전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결혼이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이혼할때 반씩 분할한다. 또 결혼하기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결혼이후에 취득했다하더라도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부부 각자의 개인재산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증여나 상속받았슴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이후 그 재산가치가 증식된 경우에는 그 증식된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만일 이혼을 한다면 계약서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재산분할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마당에 꼭 이렇게 이혼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필자가 법률상담을 했던 한 여성의 경우를 보자.

한국에서 명문여자대학을 나오고 모 방송국에서 근무했던 미모를 갖춘 이 여성은 나이가 약간 많다는 것만 빼고는 흠잡을 것 없는 신부감이었다. 중매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남자는 미국시민권자로 부인과 사별한 재혼남이었다.

한국에서 결혼식은 했으나 미국에 빨리 들어오기위해 이 여성은 결혼신고는 하지 않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막상 와보니 남자가 미국에서 결혼신고를 하기 전에 혼전재산분할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계약서에 서명은 하기 싫고 서명을 안하자니 결혼신고도 해주지 않고 영주권신청도 안해줘 불법체류자가 될 판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 결국 그 여성은 불법체류자신분이 되는 것을 각오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영주권도 받고 잘살게 되었다.

미국에 있는 교포와 결혼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받은 뒤에 오는 것이 좋을 것같다. 그리고 혼전계약서 서명 요구하는 돈많은 사람보다는 그런 서류서명요구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