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한인촌 강제철거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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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 한인촌 강제철거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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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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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토지법 前소유권자 손 들어줘
2005/11/10 11:07 송고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일본 교토(京都)소재 강제징용 한인촌인 우토로
51번지가 강제철거 위기를 모면했다.

10일 우토로 국제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가 9일 오후 개최된 소유
권 분쟁 판결에서 "우토로 51번지 소유권자는 서일본식산(西日本植産)이며 이노우에
마사시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원래 땅 소유자였던 닛산차체가 1987년 서일본식산이라는 회사에 땅을 팔아넘겼
고 서일본식산과 이노우에 마사미라는 개인이 이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소
송이 벌어졌다.

닛산차체로부터 45억원에 토지를 매입했던 서일본식산이 이노우에에게 헐값인 2
억원에 팔아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노우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즉각 상급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
혔다.

정진경 우토로 국제대책회의 간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노우에의) 권한남용 문
제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위헌의 소지가 없는 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일
본식산과의 매입협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부 우지(宇治)시에 위치한 작은 마을 우토로는 1940년대초 교토비행장 건설
에 동원된 재일교포들이 모여살았던 판자촌으로 현재 65가구 202명의 재일동포가 남
아 있다.

khmo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