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러 동포 방문취업비자 신설'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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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ㆍ러 동포 방문취업비자 신설'안 마련
  • 연합뉴스
  • 승인 200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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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계부처 실무회의…"넘어야할 산 많아"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법무부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
들에게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자(H-2)'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새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H-2비자를 소지하면 중국과 옛 소
련 지역 거주 동포들이 1회 방문시 최장 2년간 국내에 머물면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되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법무부는 이들 지역의 동포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호적에 올라있거나 국내 친족
의 초청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자손인 경우에 한해 비자를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H-2 비자가 신설되면 국내 호적이나 연고가 없더라도 족보나
조선족 소ㆍ중학교 졸업증서,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동포자격을 얻어 국내 방문과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국적 동포 정책' 방안을 마련, 이달 4일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 과장급 실무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소수민족에 관심이 많은 중국 등과 외교마찰 등을 우려하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야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많은 난
관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실무선의 검토작업을 벌였으나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앞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5/11/06 21:37 송고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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