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몰게지 사건’장본인들 실형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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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몰게지 사건’장본인들 실형 산다
  • 달라스 뉴스코리아
  • 승인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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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투쟁을 벌이다 끝내 유죄가 되어 추방 당하기까지 한 신가호 씨의 ‘몰게지 사건’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02년 겨울, 달라스 한인타운을 매섭게 강타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몰게지 사기 사건’이었다. 몰게지 회사들의 부정 서류로 주택을 구입한 한인들에게 FBI에서 소환장이 날아들어오기 시작한 것.

몰게지 회자가 중간에서 융자서류를 조작, 작성해 그 어렵다던 미국 주택 구입을 가능케 해준 덕에 ‘아메리칸 드림’의 하나인 주택 마련을 이뤘던 한인들은 창졸간에 FBI에 의해 연밥법 저촉 범죄자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실제로 9명이 재판에 불려나갔다. 그 중 Plea Bargain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결국 추방까지 당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한인 주택 매매자 대부분이 조사 대상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몰게지 회사였다. 그들도 후에 기소되어, 연방법에 의해 형량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최종 형량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다.

일명 ‘몰게지 사건’의 핵심은 주택 구입시 필요한 융자서류가 가짜로 작성되었다는 점이었다. 한인들은 주택 구입시 필요한 수입이나 세금 관련 서류, 페이롤이나 직장 관련 서류 및 체류 신분 증명 서류 등에 있어서 쉽게 은행 융자를 받아내지 못하는 처지였었다.

자영업 중심의 한인들이 ‘세금 보고’에 비해 많은 현금을 소지한 덕분에 충분히 주택을 살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았던 것. 그런데 일부 한인 몰게지 회사들이 그 점을 해결해주며 한인들의 주택 구입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당시 가장 잘 나가던 C몰게지 회사는 ‘누구든 집을 사게 만들어준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유명했었다.

그러나 그 몰게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었고, 은행의 신고를 받은 FBI에서 연방법에 해당하는 은행사기법, 허위 서류법, 허위 우편법, 허위 통신법 등을 적용해 물밑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몰게지 회사가 그렇게 조작한 것이긴 하지만 최종 서류에 서명한 것은 주택 매입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 것.

그들에게 2002년 11월에 기소장이 날아왔고 2002년 1월에 몰게지 회사 관계자 및 회계사와 융자서류 의뢰인 등 9명이 재판을 받았다. 그 중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몰게지 회사에 가짜 서류 작성을 요구한 적 없다”고 버티던 신가호 씨는 그해 7월에 다시 재판을 받아 유죄가 선고되었고 10월에 집행유예 5년 및 1만불 판결을 받아 결국 이민국에 의해 추방 당하기까지 했다.

당시 신 씨 가족의 딱한 사정을 보도한 뉴스코리아를 중심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해서, 몰게지 사건의 파장은 한인사회를 술렁거리게 하기도 했었다. 그 뒤 2004년 초에 여러 한인 몰게지 회사 직원들에 대한 FBI 기소가 이뤄져,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아, 몰게지 사건의 그늘이 한인사회를 또 한차례 어둡게 했었다.

그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최근 법원에서 이뤄졌다. C몰게지 회사 대표였던 L 씨(여성)가 2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P씨(남성)는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아 일단 감옥행은 면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조만간 실형을 살아야 하는 L 씨에 대해서는 두 아이가 있는 가정주부라는 점 때문에 2년 실형에 대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 다른 주변인들은 “사실 그 정도는 연방법 저촉 사항들에 비하면 오히려 큰 것이 아니다”며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무엇보다 3년간 한인 타운을 괴롭혀 온 몰게지 사건의 망령이 이렇게 일단락 맺어지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한인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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