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만사건' 재일동포 허영중씨 실형 확정
상태바
'이토만사건' 재일동포 허영중씨 실형 확정
  • 연합뉴스
  • 승인 2005.10.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 최대 경제 스캔들의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이토만' 사건에 연루된 재일동포 허영중(許永中.58)씨에 대해 상법상 특별배임과 탈세 등 혐의로 징역 7년6월과 벌금 5억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7일자로 허씨의 상고를 기각, 1ㆍ2심을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허씨는 1990년 중견 상사인 이토만의 상무 등과 공모, 이토만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자신의 3개 계열사를 통해 그림 211점을 시세보다 높은 528억엔에 구입, 이토만측에 263억엔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그림 거래 관련 소득을 숨겨 법인세 30여억엔을 탈세했고 이토만으로부터 200억엔을 융자받아 96억엔을 갚지 않았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전 건설상(건설부장관)에게 6천만엔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정치관련 스캔들에게 연루됐다.

   허씨는 "그림 거래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뿐 이토만측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고재판소는 "거액의 손실을 끼칠 것을 충분히 알면서 그림의 감정평가를 위조했다"고 물리쳤다.

   허씨는 1993년 12월 보석금 6억엔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1997년 9월 오사카지법의 출국허가를 얻어 방한했으나, 일본 귀국 직전 서울에서 행방을 감췄다가 2년 뒤 도쿄(東京)에서 검거됐다.

   '이토만 사건'은 재일동포 실업인에게 지나친 편견이 작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건발생 초기부터 교포사회의 관심을 모아왔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