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체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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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체류 3년 연장
  • 미주 중앙일보
  • 승인 200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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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자에 장기간 체류 '숨통'

영주권 문호에 따른 우선일자 적용으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지 못한 임시취업비자(H-1B) 소지자는 비자 만료기간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다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해석이 나와 관련 한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승인받고도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I-485를 접수하지 못한 취업이민 신청자 중 비자기간이 만료되는 H-1B 소지자들은 지난 2002년 통과된 21세기 미국경쟁법안(AC21) 104(c)조항에 따라 3년씩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는 USCIS의 메모를 발표했다.

USCIS는 그동안 취업이민 적체로 인한 비자 갱신을 한번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USCIS의 메모로 비자 갱신 기회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이 장기간 적체될 경우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H-1B 비자 만료기간도 연장시켜야 하는 고민에 놓여있던 H-1B 소지자들은 이 조항의 혜택을 받아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취업이민 문호가 계속 오픈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규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만료되는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취업이민 신청자는 상당 기간동안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으로 신청한 한인들이 대부분 해당돼 체류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며 "특히 매년마다 서류를 준비하고 비싼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 외국인 취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USCIS는 AC21 106(c) 조항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서나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부터 1년 이상 적체돼 있을 경우 1년씩 비자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비전문직 신청자들의 우선일자 적용을 시작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