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폭탄 테러 재발생, "한국인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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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폭탄 테러 재발생, "한국인 6명 부상"
  • 연합뉴스
  • 승인 200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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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파편제거 수술..4명. 오전 귀국 예정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외교통상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폭탄테러로 한국인 6명이 부상했으며 아직 사망자는 없는 상태라고 2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현지에 영사 2명을 파견해 확인한 결과 한국인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나라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인 1명 사망' 보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확인결과, 보도 내용과는 달리 문제의 그라하 아스라 병원에 안치된 사체는 12구로 외국인 또는 미확인 사체는 상라 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한국인 2명이 사건직후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피해가 경미해 곧바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가운데 신은정(28.여)씨는 눈을 다쳤으나 현지 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고 상태가 양호하며, 2명은 위급하지는 않으나 후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중 1명은 폭발로 인해 파편이 몸에 박혀 현지병원에서 파편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6명은 모두 여성으로 일행이며 이 중 4명은 3일 새벽 오전 3시10분 발리를 출발해 오전 11시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파편 제거수술 예정인 부상자와 그를 간호할 2명은 차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재 사망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확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인 사망자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폭탄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9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망자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5명, 호주인 1명, 일본인 1명 등 17명의 신원 확인이 이뤄졌다.

   폭탄 테러사건은 현지시간으로 1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간 오후 8시30분) 발리의 외곽 해변지역인 진바란의 레스토랑과 발리의 주도인 덴파샤의 구시가지의 쇼핑몰 등에서 세 건이 발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장소가 모두 외국인 출입이 잦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겨냥한 폭탄 테러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테러로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개탄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직후 정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원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피해 확인과 수습조치를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현지 경찰, 정보당국, 한인회와 피해 구호조치에 주력하고 있다.

   발리 현지에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영사 2명이 급파돼 있다.

   외교부는 추가 테러에 대비해 현지 교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발리지역을 1단계인 유의 단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격상하고 신변안전에 주의를 요청했다.

   <다음은 부상자 명단>
   정성애(31.여) 신은정(28.여) 조성미(31.여) 김미영(45.여) 정진희(30.여) 백순남(30.여) kjihn@yna.co.kr 

발리 폭탄테러 부상 한국인 '손배' 막막
 보험가입자는 보상금 혜택 받을 수 있을 듯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국제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폭탄테러가 터져 한국인 6명이 다쳤지만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을 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여행객 보호에 소홀했다면 '재외국민 보호의무 소홀'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외국민 보호의) 구체적 내용, 범위는 외무공무원의 재량이다'는 판례로 볼 때 승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특히 단체관광객에 포함됐던 한국인 부상자들은 폭탄테러 당시 선택관광으로 짐바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가의 보호의무를 주장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이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행선지를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발리에서 독자적으로 이동한 국민까지 국가가 보호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무출장이 아닌 휴가 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힘들어 산재 보상의 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들은 테러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테러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독일 법원은 작년 10월 튀니지 여행 중 폭탄테러로 중상을 입은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소송에서 "여행사가 테러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테러범이나 테러단체를 상대로 한 손배 청구소송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낼 수 도 있겠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방안은 안된다.

   따라서 한국인 부상자들은 손해배상을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 등 기타 전란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이 담겨 있다면 보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등에 의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에 담겨 있다면 폭탄테러로 인한 손해 책임은 부상자 개개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ks@yna.co.kr